글번호
136483
분류
학적
작성일
2024.09.26
수정일
2024.09.26
작성자
이연주
조회수
55

중도휴학 신청 절차 변경 (포털 학적인터넷신청) 안내

중도휴학 신청 절차 변경 안내



변경 전(방문 신청)

 

변경 후(포털 학적인터넷 신청)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 

방문&휴학원서 작성

[학생] 장학복지팀 방문

&장학 역 

(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장학복지팀 제출)

[학생]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 

휴학원서(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학생]「인하포털사이트>학적인터넷신청

>중도휴학」에서 온라인 신청

[학생]   문 후

휴학원서 출력본 제출

(개인환불금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통장사본

/국가장학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반환서약서 함께 제출)

* 환불 대상 수업료에 국가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첨부의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전체 신청 

서류 스캔본을 장학복지팀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 중도휴학 신청자 전체가 입력 대상임(해당 금액이 0원이더라도 입력 필요)  


-  휴학일자(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 

가.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38조, 휴학·복학에 관한 내규, 등록금반환내규

나.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학기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복학 학기 등록금 대체

반환사유 발생일=

생 휴학신청일

(승인일과 무관하게 학생 

신청일이 휴학일이 됨)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지난 날부터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반환사유 발생일=

행정실 휴학 승인일


※ 휴학 승인일이 휴학일자로 처리되므로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반드시 

학적인터넷신청 내역 승인 및 휴복학관리 프로그램 

 료 필요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수업일수 4분의 3선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불가

기존과 동일(변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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