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4857
분류
학적
작성일
2025.01.17
수정일
2025.01.17
작성자
이연주
조회수
159

2025년 2월 학사학위수료대상자 수료포기신청 안내

2025년 2월 학사학위수료대상자 수료포기신청 안내

 

2025년 2 졸업대상자(재학생) 중 졸업심사결과 교과졸업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일부 요건(논문시험영어인증 등)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하 학사학위 수료예정자)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학사학위 수료생이 됩니다.

교과목 수강을 위하여 2025학년도 봄학기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안내에 따라 수료예정자학적처리(부분수강등록)를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학사학위 수료예정자 중 2025학년도 봄학기 교과목 수강 희망자

※ 2025년 2월 이전 학사학위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졸업심사결과교과졸업요건 합격일부 요건(영어인증 등) 미취득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025.02.10.() 09:00 ~ 02.11.() 16:00
신청방법인하포털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학사학위수료포기]→ 부분수강등록,,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 불합격선택→ [저장]

 

3. 유의사항

등록금납부부분(학점)등록납부기간 중 확정된 수강과목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시즉시 수료처리일반휴학 신청불가(등록여부 무관)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범대학 학생은 수료처리로 인해 석차

미산정 등 시험응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액

등록금 납부기간

증명서 종류

비고

학사학위

수료포기

(신청)

=> 부분

수강등록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

(15학점 이하)

3월 중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참조)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신분 유지

정규학기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성적증명서상에 석차 기재
일반휴학 불가

- 1개 교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수강 포기 불가

학사학위

수료포기

(미신청)

=> 학사학위 수료

해당없음

불가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사학위 수료자으로서 졸업예정자 신분만 유지

수료일 이후 모든 교과목 수강불가

성적증명서상에 석차 기재 불가

재학생 신분회복 불가향후 졸업만 가능


 

2025.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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