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8632
- 분류
- 기타
- 작성일
- 2023.08.10
- 수정일
- 2023.08.10
- 작성자 이세라
- 조회수
- 1547
'교환학생 학점 인정'에 관한 경영학과 내규
외국대학 교환학생 학점 인정과 인정청원서 제출에 관하여 경영학과 내규 및 유의사항, 국제 교류 학생 규정도 함께 기재해두었으니 관련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상담 및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학점 인정’에 관한 경영학과 내규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제교류학생으로서, 경영학과 전공자는 아래의 내용에 준하여 학점 인정을 판단한다.
1항 경영학과의 ‘전공필수’, ‘(학과)교양필수’ 교과는 해외 대학의 교과에 의해서 대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해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교과는 학과장과의 면담과 지도를 통해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항 학점 인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경영학과 사무실에서 「교환학생 이수학점 확인서」를 작성한 후, 조교와 기본 상담 실시
‘전공선택’ 교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한 관련 자료 및 기타 학과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학과장님과 상담 실시
「교환학생 이수학점 확인서」에 학과장의 서명을 받은 후, 경영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장이 도장날인 허락 하실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처리)
4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교과를 대체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주임교수와 논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평가한다. 경영학과 학과장은 주임교수의 평가에 근거하여 최종 확정한다. (본교 「국제 교류 학생 규정」 제22조 ③항을 참조)
5항 타 학과 소속으로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당 최대 9학점까지 경영학과의 전공교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 연계전공 학점인정불가)
‘외국대학 취득학점 인정청원서(학생용)’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대학 취득사항> 영문과목명 : 성적표와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오탈자 및 과목명 중복 확인, 과목명이 동일하나 학수번호가 다르면 자체적으로 과목명에 연번 기재)
ex) Introduction to Economics1, Introduction to Economics2
- 성적표 내 과목이 영문명이 아닐 경우, 영문과목명 변경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인정청원서에는 변경된 영문과목명이 기재 되어야 함.
• 외국대학 취득사항> 학점 : 성적표에 표기된 그대로 학점 수 기입
• 본교 학점인정 사항> 종별 : 01 교양필수, 02 교양선택, 05 전공필수, 06 전공선택, 09 일반선택, 10 제2전공
- 대학교 교양 필수, 교직이수과목, 한국어 회화는 인정 불가능 (단과대학별 교양필수는 가능)
• 본교 학점인정 사항> 학점 : 우리 학교 인정 학점으로 작성 (해외대학 학점 환산 기준표 참고)
• 본교 학점인정 사항> 성적: 모두 'P'로 작성 (성적표를 참고하여 F과목은 기재하지 말 것)
- 실제 Pass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외국대학에서 Pass, D 이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Pass로 인정
- E를 받아도 해당 외국대학에서 Pass 점수면 “P”로 작성 (해당 대학 원본성적표 참고할 것)
• 수업시수 확인 : 졸업학점 대비 인정 학점 확인 (주전공기준)
- 졸업학점 132 이하 : 19학점까지 인정 가능
- 졸업학점 135 이상 : 20학점까지 인정 가능
- 복수전공(9학점인정) / 부전공, 연계전공 학점인정 불가
국제 교류 학생 규정
제정 : 2002. 5. 20.
개정 : 2015. 11. 27.
제4장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
제21조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제교류학생은 수학 대학 학기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소속학부(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대학취득학점인정청원서 [별지 제6호 서식]
2.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영문 증명서 포함)
3. 성적평가 체계 및 과목 개요서(영문)
② 해당학부(과)에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국제처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한다.
③ 교무처에서는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국제처를 경유, 학부(과)에 반송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적부에 성적을 입력한 이후로는 인정 학점의 수정 또는 추가 인정을 할 수 없다.
제22조 (학점인정 심의 기준) ①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영문명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단, 본교의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3항에 따른다.
②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종별은 본 대학의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학교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의 인정은 불허한다. 단, 제2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부(과) 또는 전공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③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부(과)의 심의를 거친 후 대체 인정한다.
④ 교과목별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와 학점체계가 다른 경우 교무처, 국제처 및 해당 학부(과)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ass, D이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Pass로 인정한다.
⑥ 복수학위학생은 소속학부(과)의 허락을 받아 파견 전에 졸업과제를 지정하여 졸업논문ㆍ졸업시험 등의 졸업요건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⑦ 2학기제의 정규학기는 졸업학점이 132학점 이하인 전공의 경우는 학기당 최대 19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35학점 이상인 전공의 경우는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하며, 3학기제의 정규학기는 최대 13학점까지,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인정학점은 본 대학교 학칙 제30조의2 1항에 따른다.
⑧ 외국대학(부설 어학기관 포함)에서 이수한 어학과정은 수업시간 32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통산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외국대학 이외의 사설기관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심의하여 학점인정할 수 있다.
⑩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국제교류학생에게는 학칙 제39조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국제교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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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수료예정자 학적처리(부분수강등록)신청안내★(8.14~15까지)이경연 2023.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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