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휴학 사유의 소멸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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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매 학기 등록기간 | |
제대 복학의 경우에만 복학원서 제출 | ||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복학을 원하는 해당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 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됨 | ||
신청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층)에 제출, 대리인 가능 (*제대복학시) | |
복학원서 작성→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대학원 행정실에 제출→복학허가(대학원장) | ||
복학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함에 있음 | ||
제대복학 | 본인이 기재한 복학 예정학기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
제대복학의 경우 복학원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또는 전역증)을 제출해야 함 | ||
유의사항 (필독) |
휴학기간을 본인이 인지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원서(제대복학의 경우)를 제출하거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등의 복학정차를 학생 스스로 철저히 준비해야 함 |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복불제적처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