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표 대상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제출기간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 (재입학은 1회에 한함) 매 학기 7월말, 1월말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학적부(학과사무실 발급용) 기타사항 재입학 허가 학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 함 재입학 학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재입학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