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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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17호)에 제출, 대리인 가능 | |
자퇴원서 작성→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대학원 행정실에 제출→자퇴허가(대학원장) | ||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함에 있음 | ||
등록금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반환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 반환 금액 없음 | |
*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 됨 | ||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 ||
* 등록금 반환 시 해당학기 등록금 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